“음주운전자에 처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온주항소법원 판결 보험업계 “모든 가입자 보험료 인상 초래”

음주운전으로 여대생을 중태에 빠뜨린 전 해밀턴 풋볼 선수에게 ‘처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을 부과하라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온주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지난 1996년 9월13일 새벽 2시15분 경 맥매스터 대학 학생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트럭을 운전하던 타이커-캣 풋볼선수 앤드류 그리그가 적색신호등을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 1학년 앤드리아 맥킨타이어를 친 사건과 관련 판사 2명이 가해자에게 처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6일 판결했다. 반대 의견을 낸 판사는 지나친 법률적 해석으로 자칫 온타리오 전체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법적 한도를 2배 초과한 그리그는 부주의한 운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달러를 지불했다.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민사법원은 사고로 신체부상과 뇌 손상, 우울증 등으로 운동선수의 꿈을 접은 맥킨타이어에게 배상금 25만달러를 지불하되 70%는 그리그와 트럭소유자인 아버지가, 30%는 학생술집을 운영한 맥매스터 학생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그는 여기에 과중 손해배상 10만달러, 음주운전자로는 국내 최초로 처벌적 손해배상 10만달러 지불 명령을 받고 항소했다. 항소법원 판사 2명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고집, 타인에게 해를 입힌 것은 비도덕적이고 무분별한 불법행위라며 실손해배상 이외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배상금 2만달러를 명했다. 반대 의견의 로버트 블레어 판사는 “2003년 한해에만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3000여건에 달한다. 그리그 케이스에 처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면 모든 운전자가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연방보험관리국(IBC)은 “보험회사가 처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 지불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판결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의 대가를 일반 운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