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변호인 선임권 제한 현행 관행을 깬 판례로 주목

음주혐의로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절대적인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형사 피의자는 입건과 동시 변호사 선임권을 행사하는 현행 관행을 깬 판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연방대법원은 기소되지 않고 풀려난 매니토바 거주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운전혐의 기소 절차를 밟을 것을 명령했다. 이 두 남성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갓길에 정차한 뒤 음주측정 테스트를 받고 기소될 형편이었다. 하지만 단속 전 경찰이 변호사 선임 등 피의자 권리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 풀려났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그 같은 피의자권리는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음주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하는 경찰의 단속 성격상 부분적으로 제한할수 있다”라면서 “각주법 상 그같은 피의자권리 제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