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매각 온주 초강력 법안 27일 발효

온타리오주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매각하는 초강력 법안이 27일 발효된다. 새 법은 지난 10년간 최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스노모빌 등을 현장에서 압수해 매각하고, 피해자는 그 매각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법무장관은 법원에 음주운전 혐의자의 차량 압수 및 매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문제의 차량이 피의자가 음주운전 적발당시 몰던 것임이 입증되고  문제의 차량이 면허정지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혐의로 적발된 피의자의 소요임이 확인될 경우와 지난 10년새 2차례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 들인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통과한 후에만 시동이 걸리는 ‘점화잠금장치(ignition lock)’ 설치나 자동차 접근 금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압수한 차량을 반환할 수 있다. 온주 민사교정법(Civil Remedies Act)의 몰수(forfeiture)규정은 이미 도로경주나 법정제한속도 50km 초과 차량의 강제 압수를 허용하고 있다. 20일 크리스 벤틀리 법무장관은 “민사교정법을 참조해 상습 음주 운전으로부터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벌금과 면허정지 등에 더해) 차량을 영구히 압수, 처분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짐 브래들리 교통장관은 “정부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술을 마시면 운전할 생각도 말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사교정법은 이외 마약거래 주택이나 마리화나 재배, 오토바이 갱단 ‘헬스 앤젤스(Hell’s Angels)’ 클럽 하우스 등을 폐쇄하는 근거로 사용됐다. 지난 4년간 민사교정법으로 검찰은 총 410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압수했고, 1300만달러 재산이 매각리스트에 올라 사용이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