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심검문 허용 연방보수당정부

연방보수당정부는 기존 형법을 개정, 경찰에 운저자에대한 음주운전 불심검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상 경찰은 분명히 음주운전이라는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정차 검문과 함께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5일 시민단체‘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 모임(MADD)에 따르면 로브 니콜슨 연방법무장관은 최근 MADD 연례총회에 연사로 참석 “경찰에 불심검문 권한를 부여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하원 법사소위원회는 지난 6월 “이미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심 검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19일가지 이 제안에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는 “불심검문을 허용하고 있는 일부 외국의 사례에서 단속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제는 연방헌법에 못박혀 있는 인권 보장 조항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토론토 경찰을 포함해 국내 경찰은 매년 연말연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형법상 음주운전이라는 확실한 근거 없이는 차를 정지시켜 호흡 측정을 강요할 수 없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