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죄에 ‘철퇴’ 처벌수위 대폭 강화 형법 18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사 개정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 운전의 처벌수위와 경찰의 단속권환을 한층 높인 규정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2천달러 이상의 벌금과 최고 징역 10년형을 받게 된다. 특히 현행 이민법상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로 못박혀 영주권자들을 포함한 비 시민권자자들은 추방까지 당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단속 경관의 호흡기 측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하며 음주단속이 아닌 단순한 교통 위반을 했을때도 경찰의 호흡기 측정 요구를 거부할수 없다. 또 이 법은 해외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규정해 한국 또는 미국등을 방문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유죄가 확정되면 캐나다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한편 크리스마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주말동안 토론토에서는 여러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에 연행됐다. 구엘프에 거주하고 있는 한 51세 여성은 술에 만취한뒤 토론토 렉스데일 지역에서 운전을하다 주차되어있던 차량, 버스 정류장, 나무를 차례로 들이받은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의 혈중 알콜 농도는 법적 허용 기준치의 4배 이상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술에 만취한뒤 차를 몰고 한 패스트 푸드점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를 이용하던 3명은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된 음식을 기다리던 도중 차안에서 잠이들어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