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30일부터

30일부터 온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온주 정부는 현재 12시간 운전면허 정지 대상인 체내 알코올 성분 0.5%~0.8%의 경고 조치를 강화, 3일간 면허정지와 함께 보험회사에 적발 사실을 통보한다. 또 첫 번째 적발 운전자는 3일간 운전면허 정지 이후 150달러를 내야 면허를 되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적발될 경우, 7일간 면허 정지와 음주운전 계몽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3번째 적발되는 운전자는 30일 면허정지와 함께 차 시동때 호흡측정기를 통해 시동이 가능한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4번째 적발땐 30일 면허 정지에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짐 브래들이 교통부장관은 28일 “술은 단 한모금이라도 차 운전에 금물”이라며 “음주를 한 경우, 택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주에서 발생하면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25%가 음주운전 탓”이라며 “경고 대상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 확률이 7배나 높다”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또 올 여름부터 21세 이하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온주경찰(OPP)은 “현재 경고 조치 대상인 0.5%~0.8% 알코올 음주운전자 규제는 재발을 막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새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 퇴치에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캐나다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