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고용주 부담시

내달 1일부터 부활될 의료보험료(OHP)를 사측이 대신 부담할 경우 근로자들은 그 액수만큼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21일 의료보험료(OHP) 도입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한 그렉 소배라 주재무장관은 『고용주가 떠안는 의보료는 해당근로자의 과세대상 혜택(benefit)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의보료가 폐지되던 지난 90년 이전에도 고용주 부담분 의보료는 과세소득으로 간주됐었다. 소배라장관은 『주민들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며 『5년내로 의보료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주는 내년에만 21억달러의 의보료를 걷어들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하워드 햄튼 온주신민당수는 『앞주머니든 뒷주머니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는 마찬가지』라며 자유당정부를 비난했다. 온주보수당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던 공약을 깬 데 대해 공청회를 열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원천징수되는 의보료는 2만1천달러 이상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최저 60달러에서 최고 900달러(연소득 20만달러 이상자)까지 부과된다. 세금신고자의 43%에 해당하는 2만달러 미만 근로소득자들은 의보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최근 178개 주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75%의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자비로 의보료를 부담토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