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일부 하향 조정-7월1일부터 원천징수 7월1일부터 원천징수

온주 집권 자유당정부가 부활시킨 의료보험료가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재무부는 관련법안을 21일 의회에 상정해 일부 소득층에 대한 징수액을 지난 5월18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책정한 것보다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온주 그레그 소바라 재무장관에 따르면 과세대상 연소득이 3만6천-3만8천5백 달러인 소득층은 당초 연 4백50달러의 의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던 것을 단계별로 세분화했다. 따라서 3만6천 달러 연소득자는 3백 달러, 3만7천 달러는 3백60 달러, 3만8천 달러는 4백20 달러를 내며 3만8천5백 달러가 되야 4백50 달러를 징수하게 된다. 소바라 재무장관은 “빠듯한 가계 경제상황에서 월 5-10달러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의료보험료 부담 경감과 합리적 징수체제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조정했다”고 말했다. 자유당 정부는 의료보험료를 통해 연간 20억 달러의 안정적 세수를 확보해 의료제도 개혁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 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모든 온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어 들이는 이 의료보험료의 부활은 세금 인상을 안하겠다던 온주 자유당의 선거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주민들의 실망은 연방자유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주 자유당 예산안에 따르면 노조비, 자녀 데이케어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소득 2만 달러 이상부터 소득 1달러 당 6센트씩 의료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이 높아지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연 소득 4만8천6백 달러는 6백 달러, 7만2천6백 달러는 7백50달러, 20만6백 달러 고소득자는 연 9백 달러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정부 세무관계자는 “온주 의료보험료 부활이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겠지만 사실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는 알버타나 BC 주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말했다. 현재 알버타주에서는 연간 1만5천9백70 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자는 연간 5백28 달러를, BC주에선 2만4천1달러 이상을 버는 소득자가 6백48달러의 의료보험료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