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원화시대 도래 "자비수술 금지는 인권침해"

연방대법, 퀘벡보건법 ‘위헌’ 판결 (오타와) 연방대법원이 9일 내린 결정으로 인해 국내 의료시스템의 근본이 뒤흔들릴 전망이다. 이날 법원은 환자가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퀘벡주의 현행 보건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전국의료협회(Canadian Medical Association)는 이 결정에 대해 “역사적인 것이며, 국내 보건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국내 의료시스템 이원화(two-tier health system)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몬트리올 거주 조지 젤리오티스(73)씨와 관련된 것으로, 그는 지난 96년 고관절교체(hip replacement) 수술을 받기 위해 거의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보다 빨리 수술을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지 알아보았으나 퀘벡보건법에 위배된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보건법의 해당조항이 권리자유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에 명시된 “개인의 생명, 자유와 안보를 보장한다”는 내용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그는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내 생명과 삶의 질이 위협을 받는다. 나의 능력으로 이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의료보험제도를 창설한 장본인인 전 사스카추완 주수상 토미 더글러스의 딸인 영화배우 겸 보건운동가 셜리 더글러스씨는 “법원이 젤리오티스의 손을 들어주면 의료보험제는 결국 끝장이 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모든 주의 보건법도 퀘벡주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