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기간소득 비례 연방통계국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취업에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국이 19일 공개한 조사 보고서 ‘의무교육법의 영향’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의무연령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지 않고 1년을 더 다닌 학생들은 1년을 적게 다닌 학생들보다 연간 수입이 12%가 많았다. 또한 학교에 오랫동안 머문 학생들은 나중 육체노동 등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영어와 불어 등 공용어 구사 능력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조사반은 과거의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 학교의무법 시행에 따른 20세 이상의 직장인들의 임금을 비교했다. 연구책임자 토론토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조사는 의무교육의 영향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증거”라고 자평하고 지난 1920년 도입된 학교의무법이 국내인의 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1871년 국내에서 최초로 교육을 의무화, 자녀를 연간 4개월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했다. 1920년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는 16세까지는 의무적으로 학교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무교육 연령이 가장 높은 주는 뉴브런스윅으로 18세다. 온주도 올 가을 비슷한 법안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