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정년 폐지법안 상정 온주, 내년 중 시행 예상

근로자 복지혜택은 유동적 온타리오 자유당 정부가 7일 65세 정년폐지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주의회의 하기 휴회를 며칠 앞둔 시점에 상정돼 이에 대한 토의와 최종 투표는 올 가을에나 실시되며 주총독의 재가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매니토바·알버타·퀘벡 등에 이어 온주가 국내에서 5번째로 의무정년제를 폐지하면 근로자들은 65세 이후에도 희망에 따라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65세에 달하면 반드시 정년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의무정년제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주장이 온주인권위원회(OHC)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난 보수당 정부도 폐지안을 상정했지만 총선에서 집권에 실패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다. 크리스 벤틀리 온주노동장관은 이날 “근로자들이 현재 받고있는 복지혜택을 손상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65세 이후의 각종 혜택은 고용주와 근로자, 노동조합, 협회 등의 교섭 사항”이라고 말해 65세 이후 근로자들에게 모든 혜택이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고용기준법(EST)에 따르면 고용주는 6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의료보험과 기타 복지혜택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대신 처방약에 대한 온주약품보험(ODP) 혜택은 65세가 지나야 받을 수 있다. 또 65세 이후에도 근로자는 직장안전보험위원회(WSIB)로부터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해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은 2년에 한한다.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혜택은 현행법과는 달리, 고용주가 해고할 때도 적장기간의 통지 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올해 온주에서 65세를 맞는 근로자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의무정년제가 폐지된 다른 주의 예를 볼 때 65세 근로자의 약 4%에 해당하는 4천명이 일자리를 그대로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