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정년 폐지법안 통과 온주의회...1년 뒤 본격 시행

온타리오 자유당정부가 상정한 65세 정년퇴직제 폐지법안이 8일 주의회의 마지막 독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 달 말 주총독의 재가를 거쳐 1년 뒤부터 발효된다. 온주 스티브 피터스 노동장관은 “이번 법안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나이 든 근로자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 이들 계속 일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은 고용주들이 이에 따른 자체 정책을 마련할 1년 동안의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을 허용한다. 노동계 등 일부에서는 64세 이상 직원들에 대한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혜택 등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나이 든 근로자들이 ‘2등 시민’으로 취급되는 차별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터스 장관은 “이런 혜택을 64세 이상 직원들에게까지 제공할 경우 고용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매년 약 10만 명의 온주민들이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정년제를 폐지한 매니토바나 퀘벡의 경험을 보면 이중 약 4천 명이 계속 직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험혜택을 연장해 주는 게 그리 큰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선 매니토바가 지난 82년 정년제를 가장 먼저 폐지했고 알버타·퀘벡·노바스코샤·뉴브런스윅·PEI·연방정부 등이 뒤를 따랐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