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내달시행 확정 '부활법안' 17일 온주의회 통과 근로소득 年60~900불 원천공제

오는 7월1일부터 의료보험료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17일 온타리오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3차 및 최종독회를 거쳐 실시된 표결에서 52-33으로 시행이 확정된 법안은 근로자들에게 소득에 따라 연 60~900달러의 의보료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수당과 신민당 소속 의원(MPP)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5년만의 의보료 부활은 지난달 18일 주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입법확정에 따라 고용주들은 내달 1일부터 급여에서 의보료를 원천공제하게 된다. 주요법안의 경우 통상 최종독회 다음날 오후에 표결이 실시돼온 관례에 비춰볼 때 이날 법안통과는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야권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의 처리소식이 저녁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야간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당은 그러나 신속입법 당론에도 불구하고 각료를 포함한 19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표결에 앞서 그렉 소배라 재무장관은 『한시바삐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있다』는 이유로 야권의 추가토론 및 공청회 요구를 일축했다. 하워드 햄튼 신민당수는 대정부질의 순서에서 『주정부는 사실상의 세금신설을 통해 보건비 증액분 이상의 수입을 챙기게 될 것』이라며 의보료의 용처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덜튼 매귄티 주수상은 『의보료 수입중 단 1센트도 보건개선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자유당정부는 89년 의보료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주 보건세로 대체했다. 당시 연간 보험료는 개인 357달러, 가족 714달러였다. 국내에서 현재 의보료를 징수하고 있는 주는 BC와 알버타뿐이다. 알버타 주민들은 개인 528달러·가정 1,056달러를, BC주민들은 개인 648달러·부부 1,152달러·3인이상 가족 1,296달러를 각각 내고 있다. 이들 주는 그러나 65세 이상 은퇴자나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의보료를 면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