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RIDE(음주운전집중단속) 실시 아들이 음주운전 엄마 신고

‘면허정지’ ‘보험취소’ 등 불이익 ‘빨간 기록’ 최소 6년간 따라다녀 지난 11일 뉴마켓에선 52세 여성이 9살 아들을 뒷좌석에 태운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체포됐다. 엄마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모습을 본 아들이 직접 차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엄마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보내졌지만 경찰은 아동보호국(CAS)에 이 사실을 알렸다. 보호국은 이 가정에 대한 양육환경 심사를 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 동창회·직장파티·가족모임 등이 연이어 열리는 송년시즌이 시작됐다. 매년 이맘때 가장 유의해야 복병은 바로 음주운전이다. 온주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11월 중순 현재 음주 관련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8% 늘었다. 음주운전은 차를 모는 당사자의 생명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보험 갱신불허는 물론, 가족들까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우엔 복권기계 압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양육권까지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뉴마켓에선 52세 여성이 9살 아들을 뒷좌석에 태운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체포됐다. 엄마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모습을 본 아들이 직접 차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엄마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보내졌지만 경찰은 아동보호국(CAS)에 이 사실을 알렸다. 보호국은 이 가정에 대한 양육환경 심사를 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 종합보험회사 코어서비스의 최국선 대표는 “음주기록은 무려 6년이나 따라다닌다. 매년 보험 갱신할 때 신청서에 ‘최근 6년 이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가’란 항목이 있다. 만약 이 항목에 해당된다면 1차 보험회사들은 갱신을 거부한다. 대부분의 2차 보험회사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 따로 있는데 연간 1만~1만2천 달러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법무사 신기식씨는 “연말이면 음주운전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주로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RIDE)에 걸린 경우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바로 형사 처벌된다. 90일 면허정지와 자동차 1주일 압류에 대한 견인비용, 보관료 외에도 자동차에 인터락(차내 음주측정기)을 달아야한다. 인터락 대여비만 1년에 약 3천 달러 이상이다. 보험료 인상까지 따지면 연간 2만 달러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때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법무사는 “최근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무관용)’로 대변되는 교통법 강화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 이상이면 아무리 비싼 법무대리인을 고용해도 소용없다. 0.12%까지는 검사와 합의를 통해 ‘부주의 운전’까지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토 및 온주경찰이 매년 벌이는 연말연시 음주집중단속(RIDE)은 통상적으로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계속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