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끝내야 할 절세 준비 의료비·기부금·자녀 과외비…

차량 일지·영수증도 챙길 것 절세를 위해선 이달 31일 전에 꼭 해야할 일들이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소득세 신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연말까지 마쳐야 할 사항들이다.  ◆의료비 2016년 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선 의료비를 31일까지 완납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는 전년도 소득의 3% 또는 2,237달러를 넘어야 공제될 수 있다.  ◆기부금 만약 기부를 할 계획이 있다면 31일 전에 해야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연방 및 주정부는 기부액(또는 선물)에 대해 최대 50%까지 공제혜택을 준다.  ◆자녀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제공하던 세금 크레딧을 축소한다.  올해까지 예술·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선 250달러, 체육활동 프로그램은 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득세 신고 준비와 관련, 한인 회계사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자동차 사용일지 작성 ◆가족 소득 분산 등을 강조했으며, 노년층에겐 ◆소득이 높아 노인연금을 못 받을 경우 소득 발생을 늦출 것 ◆소득원이 충분할 경우 연금수령 시점을 늦출 것(65세에서 최장 60개월) ◆주택 개조비용(최대 1만 달러)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또 기본적으로 각종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챙길 것도 덧붙였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