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세미나 주요내용 요약 형사전과자 가족초청 불허

■ 이민법세미나 주요내용 요약 지난 3일 토론토 블루어 한인타운의 팔머스턴도서관(560 Palmerston Ave.)에서는 오스굿한인법대생연합회(공동회장 진주희·임유진)의 이민법률 세미나가 마련됐다. 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IRPA)을 바탕으로 이민법의 출처에서부터 영주권과 취업·학생비자 신청, 인도주의 이민과 난민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설명됐다. 다음은 세미나의 간추린 내용이다. *재정보증이민(배우자 및 부양가족 초청) 배우자를 비롯한 부양가족 초청은 신청자가 초청가족의 국내정착을 위해 3~10년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수속이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자의 재정능력 검토가 필수다. 연금수혜자(장애자 연금 제외)이거나 형사상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직계가족 이외 친인척 초청시에는 대상자가 18세 이하의 미혼으로 고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거간병인 취업비자 캐나다내 노약자를 돌본다는 조건의 간병인프로그램(Live-in Caregiver Program)은 고용주가 인력자원성(HRDC)으로부터 특정인을 간병인으로 고용하겠다는 허가를 받은 후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고교졸업 이상의 6개월 가량 관련분야 수학 또는 1년 이상의 관련업 종사자로 의사소통 이해수준의 언어실력과 고용주의 고용계약서가 필요하다. 비자기간은 1년으로 연장가능하며 고용주가 바뀔 경우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취업비자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취업이 확정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인력자원성의 승인을 받은 후 이민성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과 미국 등 제3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재발급은 캐나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내 교육과정을 마친 유학생의 경우 인력자원성의 승인 없이도 1년간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기말고사 마지막일부터 90일 이전까지다. 이밖에도 법대생들은 “추방위기에 놓인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령을 연기하고자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인도주의 차원의 이민신청도 추방령을 막을 수는 없다”며 “수속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되고 있는 법률세미나는 오는 10일 오후 6시15분 노스욕 중앙도서관(5120 Yonge St.)에서도 소액재판을 주제로 열린다. (자료: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