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에 누락 배우자.자녀 영구 초청금지 낙인 2002년 개정된 이민법

연방이민법의 엄격한 조항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가족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베트남에 애인을 남겨두고 1987년 홍콩 난민촌으로 피신한 구엔 밴 하이는 홍콩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한후 캐나다 정부의 베트남 ‘보트피플’ 수용 정책으로 90년 9월5일 캐나다에 정착했다. 베트남 탈출 당시 그는 여자친구와의 사이에 갓난아기 치엔을 두었으나, 이민서류 작성 과정에서 이민 거부 및 부인과의 불화를 우려해 치엔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치엔의 영구 이민금지로 이어졌다. 2002년 개정된 이․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117조 9항은 최초 이민서류에서 누락된 배우자나 자녀의 스폰서를 영구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예외가 없으며, 2002년 이전 이민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오역(misinterpretation)’을 근거로 이민관은 신고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의 초청을 요구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117조항을 지나치게 가혹한 법률을 통칭하는 ‘드라콘 규정’으로 부르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온타리오 펨브로크에서 네일 살롱 3개를 경영하고 있는 하이(39)는 “치엔의 존재를 알게된 아내의 재촉으로 97년 베트남에서 아들과 상봉했다. 내 잘못 때문에 이민이 금지된 아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있다”며 가슴아파했다. 이민서류 오작성으로 가족과 생이별한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필리핀 출신의 한 치과의사는 이전 결혼에서 얻은 딸의 이름을 누락했다가 재결합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홍콩에서 온 한 부유한 사업가는 자신의 정부가 버린 자녀를 데려오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관련 규정 철회를 이끌고 있는 밴쿠버의 캐서린 사스 변호사는 “이민성은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사항에 대해 영구 금지 낙인을 찍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일반 이민신청자는 서류 오작성의 경우 2년간 입국이 금지된 이후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한번 잘못으로 자녀를 스폰서하는 것이 영원히 금지된다. 토론토의 맥스 버거 변호사는 “시스템 악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조항이 무고한 사람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전도됐다”고 말했다. 하이의 변호사 케크 호텐버그는 “구 이민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으나, 그때는 신청자가 이민 항소위에서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 현행 조항은 어린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