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무효?” 집단 소송에 이민부 ‘항복’ 연방이민부

연방이민부가 이민신청 적체 해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청서류 일괄반려’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연방대법원은 14일 “(이민신청과 관련) 정부는 이미 접수된 이민 신청의 수속을 게속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민부의 행정지침에 사실상 ‘원인무효’를 선고했다. 연방 기술인력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신청자 900여명은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을 상대로 로 심사보장위반(violating the pledge to assess)과 기한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과 관련 도날드 레니 주임판사는 “이민부가 일방적 결정으로 접수를 취소시킨 이민신청건과는 별도로, 일단 접수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간내에 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2월 개정으로 이민 장관은 내부지침을 통해 이민신청의 진행여부와 수속기간 조정 등을 주관할 수 있게 됨에따라 계속 진행되지 않은 신청건들이 그대로 밀려있는 실정이다. 제소자들은 자신들의 이민절차가 5년에서 9년까지 장시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와관련 “접수를 취소시킨 신청건수를 제하고 접수한 신청건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재 이민 장관이 약속한 6~12개월을 훨씬 넘어 24개월에서 52개월이 걸리고 있다”며, “모든 (접수된) 이민신청을 오는 10월14일까지 진행시키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이민 장관의 항소를 거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캐나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