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알선업 자격증제도 시행임박 "악덕업자 발본색원 기대"

한인업체도 속속 협회가입 이민알선업계의 불법·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격증제도(2003년 5월9일자 1면·6월19일자 1면)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한인업체들도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등 준비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방이민성이 악덕업자들을 뿌리뽑는 등 업계정화 차원에서 마련한 자격증제도는 국내 이민알선업체들로 하여금 이민성 산하 「이민컨설턴트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신청자들이 특정업체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컨설턴트협회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민 또는 난민자격 신청인을 위해 이민성이나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업체는 반드시 컨설턴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함은 물론, 윤리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일반 신청자들은 컨설턴트협회의 웹사이트(www.csic-scci.ca)를 통해 특정업체의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컨설턴트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 필기시험을 치른 뒤 신원조회와 별도의 영어시험을 거쳐야 하며 연회비(1,529달러)도 납부해야 한다. 가입자격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과거 5년간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 이민업무 경력 ◆2002년 6월28일 이후 10건 이상의 이민업무 처리 ◆2002년 이후 세네카 칼리지나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의 이민업무 과정 이수 등 가운데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인업체들은 이미 필기시험을 치르는 등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체대표가 이민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신원조회와 영어시험을 남겨둔 상태라고 밝힌 A업체 관계자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만큼 컨설턴트협회의 정회원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힌 이민상담가 B씨는 『앞으로는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상담을 포함한 모든 이민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며 『이를 계기로 업계가 정화돼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상담가 C씨도 『얼마 전에 필기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앞으로는 협회원만 이민업무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악덕업체들 때문에 정직한 업체들이 괜한 오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컨설턴트협회의 사이트에 따르면 이민업계 자격증 제도는 이달 중순 이후 구체적 시행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디 스그로 연방이민장관은 지난달 12일 토론토 소수민족 언론과의 회견에서 『악덕 이민알선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4월13일경 이민컨설턴트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연방이민성의 사몽 맥 앤드류 대변인은 7일『이민컨설턴트 관련 규제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민알선업체를 운영하려면 모두 CSIC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 『이번 CSIC 자격증 도입과 함께 그동안 여러 알선업체들이 제시해온 다른 자격증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며 CSIC의 회원이 아닐 경우 합법적으로 이민알선업체를 운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지훈·정소영 기자)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