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재심사 신청 2005년 이전까지 연방 이민성(CIC)은 지난 2002년 1월1일 이전 구 이민법 아래에서 이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됐거나 신청을 철회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기간을 오는 2005년 1월1일 이전까지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성은 지난 9월18일 새로운 이민법의 독립이민 자격 점수를 하향해 즉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구법에 의한 신청자의 구제에 관한 법 개정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사항은 이같은 이민성의 구법 이민 신청자 구제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것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2002년 1월1일 신청자 가운데 2002년 1월1일에서 2003년 11월30일 사이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2003년 3월31일 이후 6월 20일 사이에 신법에 의해 심사를 받아 거부된 신청자는 반드시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재심사 요청을 제시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재심사 요청에 따른 심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2002년 1월1일 신청자로 – 2003년 12월1일 현재 심사 보류 중이거나 심사 수속 중인 경우 그리고 연방 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신청서는 자동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재심사나 구법 심사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최초에 제출했던 서류 외에 언어 점수 등 이민 심사에 유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재심사를 받게 될 경우 모든 심사 대상자는 구법과 신법 중 유리한 쪽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신법에 따라 이민이 거부된 경우 구법에 의해 다시 심사를 받게 되며 반대로 구법 기간 중에 이민신청을 해 구법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됐지만 오히려 신법에 의해 통과되기 쉬운 경우는 신법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구법이 캐나다가 요구하는 직업군에 속하지 못했지만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속한다. 이번 재심사 대상자는 경제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독립이민, 기업이민, 투자이민 그리고 자영 이민의 4개 카테고리에 한정된다. 드니 코데르 장관은 “이번 구 이민법 기간 중 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은 공평성과 개방성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이민 정책의 기본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심사에서 정부지정프로그램(PNP)이나 퀘벡주 이민신청자는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