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병역 마쳐야 국적 포기 가능 군 복무를 끝내거나 병역 면제처분을 받아야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군 복무를 끝내거나 병역 면제처분을 받아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모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 고법 특별4부는 만 19세 때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한 미국 태생 이중국적자 손모(2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국적법은 병역의무가 생긴 이중국적자(만 18세 이상)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기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따라서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손씨의 국적 포기 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18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국적 선택 강요는 위헌적’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판단하는 사법상 능력과 국적을 선택하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교육수준 향상?언론?통신 매체 발달 등을 감안하면 18세 이전의 국적선택이 비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1981년 9월 플로리다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손씨는 2001년 3월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했지만 “18세 때 제1국민역에 편입됐으므로 병역의무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북이 휴전선을 경계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다른 국민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등 공익이 침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이중국적자가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국적을 버리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적법 관련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