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논의 본격화 병역필 내국인·전문인력 외국인 우선 검토

한국정부 (서울)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 여론 때문에 논의조차 쉽지 않았던 복수(이중)국적 허용 방안에 대해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병역의무 이행자와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은 복수국적 허용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복수국적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과 외국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은 만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취득 후 6개월 내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복수국적은 병역회피 악용 가능성 등에 따른 부정적인 국민여론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송자 전 교육부총리, 장상 전 국무총리 후보자, 박희태 전 법무부장관 등이 본인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도 퇴진했으며,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이중국적 논란에 시달리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수국적 찬성론자들은 복수국적 금지조항이 고급인력의 한국 국적 포기와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방해 등 국가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폐쇄적인 국적 제도 때문에 우수인력이 유출되고 재외동포 전문인력의 모국 방문과 취업이 어려워 국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찬반 여론을 모두 감안,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병역을 마친 자’와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만 일단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인 만큼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유명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나 유명 해외대학 학생 및 졸업자들이 초청자 없이도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구직비자’ 제도 등 다양한 해외인력 유입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