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법안 국회 상정 11월26일(월)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인 이중국적 허용법안이 26일(월) 한국국회에 상정됐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 등 19명은 이날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시민권자 한인 등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또 출생이나 그 밖의 법에 따라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한국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이중국적자가 된 이후 한국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적이탈자의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또는 제1국민역(현역)에 편입된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후가 아니면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현행 국적법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이중국적 허용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찬반논의가 진행돼온 가운데 최근 정부는 병역의무를 마친 한국인과 우수 외국전문가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중국적 허용을 지지하는 한인들은 세계인구 100명 중 한 명이 출생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이제는 유연한 정책적 전환을 할 때라며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막상 국회가 국민들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