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원 믿을만할까” 주정부 승인여부 온라인서

유학원 등 온주 교육기관 연방이민부의 유학생 관련 비자개정안이 1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한 주정부 승인 교육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공립학교들은 자동으로 포함된 가운데 온타리오주에서는 237개의 교육기관이 승인을 받았다. 명단은 이민부 웹사이트(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해당 주(province)를 입력하면 승인기관 명단이 뜬다. 이름 검색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알려진 사립대와 대형 사설기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1일부터 학생비자 발급은 주정부 승인 교육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주정부 승인을 위해 일찍부터 신청서와 함께 재정보고서를 제출했다 . 세금체납 등 문제가 있거나 소규모의 사립학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허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6월 전에 주정부로부터 승인 받지 못한 학교에서 비자를 받은 학생이나 현재 미승인 학교의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비자가 남은 기간(최대 3년)까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학업중단 시 90일 내 비자 자동만료 ◆학생비자 소지자는 별도 비자 없이 일(학기 중 20시간, 방학 땐 풀타임) 가능 ◆방문자도 국내서 학생비자 신청가능(조건부)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