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정이 장래좌우 한인법대생 컨퍼런스

『법대졸업 후 각 법률회사에서 인턴기간이 변호사로서의 장래를 좌우한다. 힘들지만 내색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기회는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지난 5일(토) 토론토 웨스틴프린스 호텔에서는 30여명의 예비법조인들이 모여 「2005한인법대생컨퍼런스」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행사를 주최한 욕대학의 오스굿한인법대생연합회(공동회장 진주희·임유진)를 비롯해 빅토리아·오타와·웨스턴온타리오·윈저·토론토·퀸스대학 등에서 총 36명의 예비법조인들이 참석, 초청 강연자들의 강의를 듣고 주제별 토의를 이뤘다. 이날 진행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선배 법조인들은 토론토내 주요 법률회사와 정부기관에서 활동하는 10명의 변호사들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었다. 이들은 『졸업 후 10개월간의 인턴기간이 각 분야에 대한 적성여부와 선배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2세들의 네트워크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토론토의대 노삼열 교수는 『1세들이 모국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민을 택한 까닭은 사회질서가 바로잡힌 세상을 2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었다』며 『결국 모든 것을 2세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하지만 코리언캐네디언으로서의 문화와 언어·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은 법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교수는 그러나 『한인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한인사회를 도와야 한다는 부담은 버리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커뮤니티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주제별 토의에서 학생들은 주정부의 담배전시 판매가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행사를 위해 멀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대에서 온 이지영씨는 『교내 한인학생수는 4명이 전부라 많은 한인학생들과 공통관심사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다』고 말했다. 오타와대의 김유진씨는 『한인변호사들의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학창시절부터 다져진 유대관계는 오랫동안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변호사연합회(KCLA·회장 손승희)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며 지난해부터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는 오스굿법대 학생들은 이밖에도 한인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법률세미나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내달 3일(오후 6시)과 10일(오후 6시15분) 각각 팔머스톤도서관과 노스욕도서관에서 이민법과 소액재판에 대해 세미나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