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입주 후엔 세입자가 칼자루” "우리 사이에 설마" 위험천만 임대관련 모든 계약은 문서로

▲ 아파트나 건물을 세 놓을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구두보다는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로 계약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은 일이다. 특히 세든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더욱 곤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가족에게 아파트나 콘도미니엄을 빌려줬을 경우 언젠가는 ‘쫓아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구두보다는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로 계약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토론토의 건물주 법률자문기관인 ‘Landlord Self-Help Centre’에서 17년째 일하고 있는 글렌 셰리던씨에 따르면 건물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공간을 빌려줬을 때 발생하고 있다. 그는 “아파트를 세놓을 때 가족도 일반 세입자들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얼마의 월세를 언제 낼 것인지, 어떤 조건과 규칙들이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셰리던씨는 특히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광역토론토아파트협회(Greater Toronto Apartment Association)의 브래드 버트 회장도 동의한다. 그는 “지금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관계란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명확한 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서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오늘날의 세입자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은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주들로서는 계약내용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세입자가 식구든 아니든,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온주임대주택재판소(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에 판정을 의뢰해야 한다. 재판소로서는 문서자료가 없는 가운데 건물주와 세입자 중 어느 쪽의 말이 더 믿을 만한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단, 건물주에게 유리한 한가지 예외상황이 있다. 세입자가 건물주와 부엌이나 화장실을 공동 사용할 경우다. 건물주 법률자문회사인 ‘Landlord Solutions’를 경영하는 해리 파인씨는 “세입자가 화장실·부엌을 건물주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세입자는 퇴거지시를 30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에게 방 하나를 임대해주고 있을 경우 부모가 나가라고 했는데도 30일 동안 방을 비우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자녀의 소유물을 바깥으로 옮기고 방의 열쇠를 바꿀 법적권리가 있으며 자녀는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별도의 화장실·부엌을 사용하는 경우 세입자를 쫓아내려면 건물주가 합당한 이유를 재판소에 납득시켜야 한다. 셰리던씨에 따르면 세입자가 월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는 것도 강제퇴거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전기료나 수도요금 따위는 증거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화와 케이블TV 시청료도 건물주 몫이다. 세입자가 일부를 부담한다고 했어도, 이들을 지불할 마지막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 한편 파인씨는 “작은 건물 주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사실 중 하나가 1년간 세를 줬다면 세입자가 1년 뒤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공간이 왜 다시 필요한지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토론토스타 전재) 임대주택 관련참고 ◆Landlord Self-Help Centre www.landlordselfhelp.com, (416)504-5190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www.orht.gov.on.ca 집주인에 대한 조언 *세입자를 들이기 전 철저한 신용조사를 한다. *제대로 된 신청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세입자가 가족·친척이라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임을 명심한다. *건물관리에 대한 책임과 규칙을 정한다. *전기료 등을 어떻게 부담케 할 것인지 미리 연구해 본다. 세입자용 전력계량기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족이라고 해서 월세나 건물관리에 대해 ‘뒷계약(side deal)’을 맺지 않는다. *세입자를 들일 때 신체장애인이라고 차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바람직하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