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탐지기 의무화 온주 15일부터 의무화

위반 시 벌금 235불 온타리오의 모든 주택소유주들은 15일(수)부터 집에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야시르 나크비 온주커뮤니티안전·교정부(Community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s) 장관은 “캐나다에서 온주 주민 11명을 포함한 약 50명이 매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다”며 “이런 심각한 문제 예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강조했다. 정부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라고 불리는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캠페인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동시에 탐지기가 없는 주택, 콘도, 아파트, 호텔, 기숙사 등에 대해 235달러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오는 11월 첫째 주를 ‘일산화탄소 계몽주간(Carbon Monoxide Awareness Week)’으로 일단 정했다. 해당 탐지기는 30~60달러 선에서 시판된다. 온주건물규정(Ontario Building Code)을 개정한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11년 이후 신축된 모든 주거용 건물에는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온주소방규정(Ontario Fire Code)을 개정한 관련법(Bill 77)에 따라 이 같은 탐지기 설치 의무화는 천연가스나 다른 연료로 작동되는 벽난로, 가스 스토브, 온수탱크, 난방로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관련법은 지난 2008년 온주경찰(OPP) 소속 경관이었던 로리 허킨스씨, 그의 남편과 두 자녀가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후 온주보수당 소속 어니 하드맨 의원(MPP)이 개인발의법안으로 주의회에 처음 상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