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단속·처벌 강화 온주 고용기준법 개정안 상정 상습적발시 50만불 이상 벌금

「주당근로 60시간」 규정의 백지화와 함께 임금을 체불하거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비양심적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크리스 벤틀리 온타리오노동장관은 주당 48시간 이상 작업시 근로자의 서면동의와 노동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고용기준법(ESA) 개정안을 26일 주의회에 상정하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일부 악덕고용주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틀리장관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위반업체들을 신속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고용기준법은 사실상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법으로 간주돼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관련 고용기준법 위반업체에 대한 벌금은 첫번째의 경우 10만달러 이상, 두번째는 25만달러 이상, 세번째는 50만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다수 고용주들이 이같은 벌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1만5천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기소된 고용주는 단 1명에 불과했다』고 말한 벤틀리장관은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철저한 집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건비를 착취하는 악덕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영어나 불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단순직 근로자들을 많이 쓰는 「고위험사업장」 위주로 2천여건의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 연평균 조사건수는 수백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들을 대변하는 온주상공회의소(OCC)의 렌 크리스피노 회장은 『고용기준법을 융통성 없이 집행할 경우 행정적인 업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온주노동연맹(OFL)의 웨인 새뮤얼슨 회장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자원의 보강이 없는 단속강화는 립서비스일 뿐』이라며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특히 개정법이 「평균계산」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개정법은 4주단위로 주당평균 44시간(총 176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초과근로분의 평균계산시에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례로 4주간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이 176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1주 60시간, 2주 50시간, 3~4주 각 33시간을 일했더라도 평균으로 따져 44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주별 주당근로시간은 BC·사스카추완·매니토바·퀘벡·뉴펀들랜드가 40시간, 알버타와 뉴브런스윅은 44시간, 노바스코샤·PEI는 48시간이다. 개정법은 주의회 통과시 내년 1월1일부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