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당했다면? 보험사보다 중개인에 먼저 연락

토론토 동부에 거주하는 윤지혜(44)씨는 얼마전 남편과 함께 마캄지역에서 트럭과 살짝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당했다.

그는 “대형트럭이 무리하게 진입해 후미등만 깨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처음 당해 무척 당황했다”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지, 자동차보험 고객센터 또는 보험중개인에 전화해야 할 지 순간 판단이 서질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보험중개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다간 자칫 사고기록이 남아 보험료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희 보험중개인은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중개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순서다. 차량피해액이 대략 1,500달러 미만인 접촉사고는 사고기록을 남기지 않고 당사자끼리 현장에서 합의할 수 있다”며 “현장합의서 작성 등도 중개인의 조언에 따르는 게 낫다. 사고자들이 후에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해가 2,500달러 미만인 접촉사고는 신고를 받아도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물론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다르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을 때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대 운전자의 면허증·보험증 등과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보험중개인에 보낸다. ▶사고당사자 간 합의가 안될 경우, ‘사고지점’ 인근 사고접수센터 Collision Centre를 방문, 사고를 신고한다. ▶보험사가 직원파견 또는 온라인 등으로 피해정도를 산정한다. ▶바디샵이 정해지면 보험사 산정비용에 따라 차량 수리를 진행한다. 바디샵은 보험사 추천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곳을 정할 수 있다. ▶보험사가 지정한 곳에서 자동차를 빌리고, 수리장소에서 렌트카를 픽업하도록 바디샵과 상의한다.

조 보험중개인은 “가끔 접촉사고가 났을 때 근처에 있던 토잉카가 와서 자신들과 연관된 바디샵으로 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디샵은 수리를 지연하면서 보관비용만 불려서 청구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