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분가목적 주택구입 용이 자영업자, 또 분가해 2채를 보유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주택구입이 더욱 손쉬워진다. 또 자녀나 부모 등을 위해 집을 분가해 2채를 보유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모기지 얻기가 편리해진다.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지난달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방침을 발표했다. CMHC는 주택 구입가격의 25% 이상을 다운페이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고율의 모기지를 보증해 왔다. 이러한 모기지 보험 프로그램을 내년초부터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수입액에 대한 평가와 모기지 액수 산정을 정형화해 2005년 1월14일부터는 일반 직장인과 유사하게 모기지 받기가 숴워진다는 것이다. CMHC의 샤론 매튜 보험부문 부사장은 “자영업자들의 적합한 수입기준을 찾아 이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며 “이는 세금보고를 기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자영업자들도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대해 안정적인 평가를 받게된다”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모기지 액수 결정이 보다 손쉬워 진다”고 덧붙였다. CMHC는 또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두 번째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편리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CMHC는 “캐네디언들의 생활 패턴이 변하고 있다”며 “대학에 들어간 자녀나 나이든 부모를 위해 별도의 집을 구입하거나 휴가를 보낼 주택을 사려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