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무자 3주 유급휴가 그대로 이틀 유급병가·최저임금 15불 백지화

온주 노동법 개정안 하이라이트 지난달 23일 온주 보수당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Bill 47)을 상정했다. 개정안엔 전 자유당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 폐지 등이 담겼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최저임금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계획이 취소된다. 2020년까지 14달러로 동결하겠다는 게 보수당 정부의 입장이다. 더불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재검토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남녀 임금차별 임시직이나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같더라도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의 업무가 동일한 경우 임금도 같아야 한다는 전 자유당 정부의 계획은 유지된다. 병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약속된 이틀의 유급 병가는 폐지된다. 대신 병가 및 개인적인 이유로 각각 3일간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상을 당한 경우 이틀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모두 무급이다. 계약직 노동자 3개월 계약직 노동자들에겐 미리 일정을 요구할 권한이나 근무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다. 고용주들은 근무자들이 회사 사정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최소한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된다. 처벌 기본 노동법을 어긴 데 대한 처벌은 수위가 낮아진다. 노조와 고용주의 관계를 관리하는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Act)을 위반한 데 대한 처벌도 가벼워진다. 하지만 노동자가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임금에 이자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나 근무조건 위반으로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할 때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노조권리 개정법안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임시직이나 계약직 등)이 노조를 결성하기 더욱 어렵도록 만든다. 6개월 이상 파업한 노동자들은 노사분규가 해결됐을 때 무조건 복직할 수 있는 권리를 잃는다. 휴직 휴직에 관련된 기존 규정은 대부분 유지된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휴직 15주까지 휴직을 허락하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휴가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3주간의 유급휴가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