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꼭 하세요 영사관 "유사시 긴요...법적의무"

토론토총영사관은 영주권자·유학생·지상사 주재원 등 재외국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긴급 연락망 기능을 하는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마쳐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며 유사시 긴급 연락망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한국내에서의 재산권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교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 및 은행권 등을 위해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증명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률이 42.5%에 불과해 유사시 현황파악과 긴급 구호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에서는 민원인이 여권 및 공증업무 등 민원업무로 공관을 방문할 때마다 재외국민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미등록자는 가까운 시일내에 등록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 의무대상자는 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자이다. 주소가 변경될 경우는 14일 이내에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관할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등록신청할 수 있고 한가족인 경우 세대주가 대리로 할 수 있다. 문의: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