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추진 한국정부, 보호의무범위 등 검토

한국정부가 재외국민보호 의무범위를 규정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현재 재외국민보호법을 갖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관련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달 23일부터 세계 각 지역을 돌며 진행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담당 영사회의 등을 계기로 내부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관련법 제정을 위한 설문작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은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 주변해역에서의 잇단 피랍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몸값’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보호법이 마련될 경우,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수립 및 유사시 부처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해지며 재외국민위원회 등의 독립기구 설치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