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홈페이지 오픈 모국 대법원, 정보-절차 등 안내

모국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 를 11월 1일부터 연다. 28일 대법원은 이와 같이 밝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견본과 각종 서식을 제공하고 신고사건 절차, 증명서 유형 및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6개(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인지, 입양)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상황별 맞춤 신고절차 안내’를 통해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 및 신고서 양식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황별 맞춤 신고절차 안내는 재외국민이 주로 신고하는 4대 사건(출생, 혼인, 이혼, 사망)을 사건본인 및 사건관련인의 국적•신분관계 등에 따라 분류한 상황별 신고서의 견본•첨부서류•작성방법•양식을 문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재외국민은 ‘1:1 문의하기’란을 통해 직접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다. 국가별 현지 시각을 한국 시각으로 변환해 확인도 가능하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