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률 저조 “모국 재산 거래시 필요” 재외국민 등록률

영주권자가 모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외국민 등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모국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회계 및 인사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1월 현재 재외국민 등록대상자 276만9,169명 중에서 등록률은 겨우 29%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은 26일 관할 온주와 매니토바주의 경우, 시민권자(5만명)를 제외한 재외국민 4만8천500명 중 1만5천400명이 등록,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모국의 재외국민등록법은 캐나다 등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 또는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해 관할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근무자 등은 물론영주권자도 모두 재외국민 등록대상이다. 재외국민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경우 모국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로서 모국에서의 재산권 행사,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재산상속, 호적정리 등 각종 행정사무에 요구된다. 본만아니라 한인 거주인구, 체류자격, 직업 등 중요한 통계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김영사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이곳에서 몇 년간 살다가 한국의 재산권 행사 등이 발생했을 때 부랴부랴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총영사관은 민원인이 여권업무, 공증업무 등으로 방문할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미등록자인 경우,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대리할 수도 있다. 우편으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과 영주권 또는 각종 체류비자 및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