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병역의무 완화 한국 내 영리활동 제한 풀릴 듯

병무청 법개정 추진 한국병무청이 국외이주자의 국내체재와 관련한 병역의무 규정을 일부 손질, 재외국민의 한국내 영리활동이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병무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해외이주자의 병역의무를 완화함으로써 해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국내활동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올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외이주자 중 국내체류자 의무부과 기준 현행법: (한국)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외 체류기간도 한국에서 체재한 기간으로 인정,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의무부과 대상. 개정안: 실제로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연간 통산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의무부과하고, 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부모 및 본인이 영주권, 시민권자)은 재외국민 2세로서 이번에 조정되는 내용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영주귀국하기 전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재외국민 2세 의무부과 규정 현행법: 재외국민 2세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야 의무부과 대상이지만 한국에 영주할 의사 없이 영어강사 등으로 일하면서 장기간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병역의무가 부과되기도 함. 개정안: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이 영주귀국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의무부과. 지방병무청장이 영주귀국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나 토론토 총영사관(416-920-380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