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강화된다 경비부담·전세기 국가지원 법제화

다음달부터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정부 도움이 보다 강화된다.

 

작년 제정·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4개장,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형사절차 ▶범죄피해 ▶해외위난발생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영사조력(도움)에 대한 법적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경제능력이 없는 동포에 대한 긴급지원 ▶신속해외송금 ▶해외 위난상황이 발생할 때 전세기 투입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한 비용은 필요할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한편 한국외교부는 내년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보다 체계화 할 계획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