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100만명 투표권 "다음 대선께 주재원·유학생 등"

노대통령 언급 (베를린) 오는 2007년 18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600만 재외동포 가운데 재외국민 100만명 정도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시각) 베를린 시내 숙소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어 “상사 주재원이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제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곧 절차와 방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소하게 될 것이고, 다음 대선 때쯤 되지 않을까 싶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시민권 가진 분들, 영주권 가진 분들처럼 완전히 (외국에) 뿌리박고 사는 분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법적으로는 남의 나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자료를 보면, 2003년 1월1일 기준으로 국외 거주자 607만6,783명 가운데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과 일반 체류자는 각각 23만3,452명과 68만5,961명으로, 이들 상당수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 시민권자는 330만7624명,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영주권자는 184만9,74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1966년부터 72년까지 허용돼, 67년과 71년 대선 때는 베트남 파병군인 4만여명과 독일에 파견된 광부·간호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유신선포 직후인 72년 12월부터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대통령선거법을 대신하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