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저지 투쟁’ 한인회총연합회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이기훈)가 열린우리당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5만 한인동포와 함께 가두서명, 청와대와 정부기관, 국회에 항의서한 발송 등의 저지투쟁을 한다는 것이다. 총연합회 이회장과 홍건식 사무총장은 8일 웨스턴프린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의원의 법안은 병역기피 목적의 한국 ‘국적 이탈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해외이주자가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 상실’이 돼도 심사대상이라는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한국의 이중국적 불허정책으로 국적을 자동 상실한 재외동포들까지 피해를 입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총연합회는 오는 12월10일 오전10시 웨스턴프린스 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법안 저지투쟁을 결의한다. 또 유학생 및 교민들에게 한국 정부의 병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토론토 및 주요도시에 병무청 담당자의 상주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법안 통과 저지 가두서명을 펼치고 있는 김재수 미주총연 고문변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열린우리당이 병역문제를 재외동포법 개정안으로까지 확대시킨 데는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다”며 “해외동포를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순수하지 않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캐나다 전역의 한인들도 동참해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미주 한인단체들은 국적상실 해외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신청한 경우 병역기피 의혹을 심사하자는 김의원의 법안은 해외동포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한국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었다. 김변호사는 “이 법안은 시민권자인 한인들이 한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병역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는 21일 법사위 상정 이전에 한국을 방문, 열린우리당에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연합회에는 국내 25개 한인회 회장과 전임회장 등 50여명의 회원을 두고있다. 다음달 10일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13대 신임회장을 선출한다. 한편 홍총장은 한카 자유무역 및 경제협력과 관련해 한국정부와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의 동포를 위한 정책이 미비하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관계기관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연합회 향후 과제로는 ▲캐나다전체 한인록 작성 ▲총연합회와 연계한 각 한인회 웹사이트 활성화 ▲한국 정계 리더 초청 컨퍼런스 등을 들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