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체류비자’ 연장 '2년→3년' 연장

캐나다를 비롯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한층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 발급하는 비자(F-4)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F-4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동포가 거소신고(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체류장소 신고)를 하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F-4 비자 발급을 개선한 것은 3월4일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에 따라 입국한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1회 입국해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중 거소신고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캐나다동포는 4,426명으로 미국동포(2만994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