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국 집 매각때 양도세 ‘폭탄’ 비과세 요건 갖춰도 40% 내야 ---"이민올때 두고온 부동산, 투기 아닌데"


시정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미주 한인을 포함 해외 동포의 한국 내 부동산 매각시 양도 소득세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민 또는 해외 이주시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다 해도, 양도세 관련 법률이 개정(2006년 2월)되면서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국에 살고있는 최이안씨는 얼마전 한국 부동산 업체 관계자와 상담을 하던 중 이민(1998년)을 오기 전 남겨둔 주택이 다시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최씨는 양도세 법률 개정 전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셈이다.


최씨는 “1990년에 집을 구입해 이민을 오기 전까지 실제 거주했고 노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대비해 그냥 뒀는데 갑자기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다”며 “알아보니 40% 가까이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주변에도 이 때문에 주택을 팔지도 못하고 가슴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 양도세 규정은 이전 조건과 관련 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대상을 분류한다. 즉, 처분 당시 거주 상태와 차익금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변경된 양도세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 직업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판단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주 한인에게는 비현실적인 일이다.


LA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팍팍한 이민 생활 가운데 주택 한 채 때문에 한국까지 나가서 거주 목적을 증명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심지어 한국에 알아보니 그렇게 거주 목적을 증명하고 공제 혜택을 받았다 해도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혜택 취소는 물론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 정말 답답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한국에서는 공제 혜택 규정을 깐깐하게 시행중이다.


한 세무사는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라 해도 미주로 송금은 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후 매각자금확인서(자금출처확인원)를 발급받아 송금해야 한다”며 “양도 직후 송금할 경우 거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오인돼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주 한인의 양도세 관련 고충은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올라올 정도다. 50대라고 밝힌 한 미국 시민권자는 ‘1가구 1주택 해외 교포의 양도세 면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집을 여러 채 갖고 투기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아파트 한 채 전세 놓으면서 정작 해외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어 매달 수천 달러씩 월세로 사는 서민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달랑 집 한 채 있는 걸 매도하려고 알아보니 양도세 문제가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민들이 많다”고 적었다.


이 남성은 “(한국에) 양도세를 내고 미국 각 주마다 따로 부과되는 세금까지 내고나면 아파트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가 버리니 ‘하우스 푸어(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라는 유행어가 실감난다”고 덧붙였다. 현행 양도세 규정은 ‘법률불소급원칙(새로 제정된 법률은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음)’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한인은 “한국 정치인들이 미주에 올 때마다 재외동포 우대 정책을 펼칠 것처럼 말하지만 요즘 현실을 보면 국적법부터 양도세 문제까지 동포들을 오히려 ‘죄인’ 취급하는 것 같다”며 “양도세 규정의 경우 법이 변경됐어도 모두를 대상자에 포함시키면 이전에 원칙을 다 지켰던 동포들은 갑자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