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금신고 “무료” YMCA·여성회·노인회 온·오프라인 서비스

세제 관련 안내세미나도 세금신고 시즌을 맞아 한인단체들이 무료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인YMCA와 한인여성회, 토론토한국노인회 등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또 세금신고 요령과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세미나도 열린다. 한인YMCA는 2월6일(월)부터 4월30일(월)까지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신고(오프라인)를 대행해 준다. 대상은 연소득 1만8천 달러 이하 독신 또는 연소득 2만5천 달러 이하 부부 등이다. 반드시 전화로 예약을 하고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YMCA는 대행 서비스 외에도 세금신고 관련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9일(목) 오후 5시 노스욕 사무실(5734 Yonge St. 2층)에선 ‘캐나다 세금제도 및 해외자산 보고’ 세미나가 열린다. 김영희 회계사가 나와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16일(목) 오후 5시30분 노스욕 사무실에선 ‘스스로 준비하는 우리집 세금보고’ 설명회가 열린다. 윤상혁 회계사가 절세요령과 소득공제 등에 대해 알려준다. YMCA는 또 다음달 16일(금) 오후 3시 갤러리아수퍼마켓 쏜힐점 문화교실(7040 Yonge. St.)에서도 세금신고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마련한다. (416)538-9412 한인여성회도 다음달 1일(목)부터 4월30일(월)까지 온라인 소득세 신고를 무료 대행한다. 대상은 연소득 2만5천 달러 이하 독신 또는 연소득 3만5천 달러 이하 부부 등이다. 예약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여성회는 7일(화) 오후 5시30분 씨알문화센터(5200 Yonge St.)에서 개인소득세 신고 및 해외자산 보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도 마련한다. 이방록 회계사가 진행한다. 여성회는 3월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416)340-1234 토론토한국노인회 역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416)532-8077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분 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신고는 4월30일 마감된다. 또 지난해분 소득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저축(RRSP) 구입은 2월29일(수)까지다. 자영업자의 경우 6월15일(금) 이전에 신고하면 된다. 환급이 아니라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 자영업자는 4월30일 이전에 신고해야 이자를 물지 않는다. 세금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통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