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소득세 환불혜택 근로소득세혜택(WITB)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라면 이번 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세혜택(WITB)을 통해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주에게서 받은 T4 용지 중 453번 항목을 신청해야 한다. 2007년 경우 3000달러 이상 독신인 소득자는 달러 당 20센트, 최고 500달러까지 받는다. 연 소득이 1만2833달러를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 소득은 시간당 최저소득의 최대한도다. 부부나 자녀가 있는 경우엔 가계 소득이 8000-1만4500달러 사이면 최고 1000달러까지 받는다. 이 금액은 납세자 은행계좌로 입금되거나 수표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cra.gc.ca/witb를 참조하거나 1-800-959-8281로 문의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