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 심한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당분간 신청 안받는다.

연방이민장관 발표 내년 쿼터는 60% 확대 1만5,500명→2만5천 명 10년짜리 수퍼비자 도입 “연방정부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의 적체 해결을 위해 5일(금)부터 당분간 관련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이민문호를 지속적으로 좁혀온 연방보수당 정부가 급기야 이민신청 접수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꺼내 들었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4일 미시사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자녀의 초청으로 캐나다 이민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조부모들이 16만5천 명에 달한다. 캐나다는 한 해 3만8천여 건의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같은 신청은 날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부모·조부모 초청 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현재 7년 이상에 달하고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기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이처럼 용납하기 힘든 기간을 줄여 부모·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12년의 부모·조부모 초청쿼터를 지난해의 1만5,500여 명에서 2만5천여 명으로 60% 늘리고 ◆일명 ‘부모·조부모 수퍼비자(Parant and Grandparent Super Visa)’를 신설할 계획이다. 10년 동안 유효한 수퍼비자를 가진 사람은 수시로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고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오는 12월1일부터 발급되며, 신청 후 약 8주 내에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케니 장관은 “앞으로는 자녀나 손주들을 보기 위해 8년이 아닌, 8주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퍼비자 역시 방문비자이므로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연방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부모·조부모 초청제도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케니 장관은 “공청회 기간 동안 심사적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당분간(최고 24개월) 신청접수를 보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니 장관은 “정부는 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모와 조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지금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적체는 손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하원에서 적체문제를 거론하면서 부모·조부모 초청쿼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 40만 건의 신규이민신청이 접수되는 가운데 보수당정부는 집권 이후 연 평균 25만4천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지난해의 경우 이 가운데 3만8천여 명이 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