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이민자 ‘취업장벽’ 정부가 나서서 허문다 온주, 지원센터 설치

전문직 이민자들의 취업장벽을 허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온타리오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문직취업형평법(Fair Access to Regulated Professions Act) 2006’이 지난달 온주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정부는 라이어슨대(295 Victoria St., Toronto, ON M5B 1W1) 내에 해외교육 이수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주국제경력지원(Global Experience Ontari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 교육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장벽을 타파하는 것이 주목적인 취업형평법은 공정감독관(Fairness Commissioner)을 임명, 전문직 등록절차를 심사하고 각 전문직협회의 관계법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 또한 신설된 경력지원센터는 전문직 관련 면허 발급기준과 과정, 관련협회,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형평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은 건축·회계·임업·엔지니어·법(법률보조 포함)·공학·측량·지구과학·교직·복지사업·수의학 등 13개 분야다. 또 이와 별도로 보건전문직에는 언어병리학·발병치료·척추지압·치과학·의치·영양학·안마·의학·조산술·간호·직업치료·약학·심리학·호흡기치료·물리치료 등 21개 분야가 포함된다. GEO의 운영시간은 월·수·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화·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일반 전문직 문의처는 전화 (416)327-9677 또는 1-866-670-4094, 보건전문직은 전화 (416)314-4409 또는 1-800-596-4046. 이밖에도 웹사이트 ‘www.OntarioImmigration.ca’ ‘www.healthforceontario.ca’ 등에서도 전문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www.employmentontario.ca’도 도움이 된다. 온주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려면 해당직종의 관리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면허 또는 허가라고도 부르는 등록은 직종마다 자체 절차가 있다. 아울러 형평법에는 ◆해외에서 교육받은 전문직 종사자를 온주 공공사업국과 정부기업체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교육하고 ◆해외 의대졸업자의 교육과 평가를 위한 직종을 갑절로 늘리며 ◆연방-온주 이민협정을 통해 연방정부의 이민자 언어교육과 정착지원금을 5년간 9억2천만 달러로 4배 증액하고 ◆이민자에게 취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Ontarioimmigration.ca)를 신설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있다. 온주에는 해마다 약 14만 명의 신규이민자가 유입된다. 지난 2년간 이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졸자다. 신규이민자는 앞으로 5년 내 온주의 노동력 순증가치의 100%를 차지할 전망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