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기본은 바로 영수증 학비·기부금 등 관련서류 미리 챙겨야

국세청, 팁 등 현금수입 주시
■ 바람직한 세금신고 준비요령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1년간의 소득과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정확히 파악, 세금신고(내년 4월 말 마감)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회계 전문가들은 “우선 영수증 챙기기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직으로 인한 이사비용(40km 이상) ◆학교 등록금 ◆종교기관 및 자선단체 기부금 ◆의료비용 영수증 등은 필수다.

 

이방록 회계사는 “온라인 세금신고가 대중화 되면서 국세청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평소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학생들의 경우 소득 여부를 떠나서 다양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학비 영수증(T2202A)과 월세 영수증, 파트타임으로 일했을 경우 소득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분 소득과 관련한 ‘세제혜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연방총선에서 집권한 자유당이 ◆출산수당 비과세 변경 ◆18세 이하 장애아동 혜택 5,664달러로 증액 ◆노인연금(OAS) 10% 인상 등을 약속했으나 실행시기는 미정이다.

김원석 회계사에 따르면 놓치기 쉬운 절세 항목 중에는 CAI(Climate Action Incentive)가 있다. 이 항목은 연방정부가 새로 도입한 주정부 탄소 규제법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는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다.

환급액은 거주지와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최소 154달러에서 최대 346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첫집을 마련한 납세자들의 경우 경우 75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2019년분 소득신고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말까지 은퇴적금(RRSP)을 구입해야 한다. 구입하기 전 2018년분 납부서류(Notice of Assessments(NOA)를 참조해 자신의 구입 한도액을 확인한 후 그 이상 구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요식업소 서버 등의 경우 팁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금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국세청이 더욱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