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창업 프로그램 자영업 창업지원(Ontario Self-Employment Benefit)

무료교육에 42주간 주당 ‘423불+a’ 수혜액 최소 25% 이상 투자 조건 온타리오주정부는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에게 무료교육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자영업지원(Ontario Self-Employment Benefit)이 바로 그것. 창업에 필요한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소 창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과정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실직자들이라면 OSEB의 문을 두드려볼 만하다. 비즈니스전략·마케팅·세일즈·인터넷·회계 등 창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주당 423달러씩 42주 동안 지원금이 나온다. 여기에 부양가족(14세 이하 자녀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엔 1명당 매달 1천 달러(최대 2천 달러)가 추가로 지급되며 교통비(최대 월 250달러)도 별도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 42주 후 수혜액의 최소 25% 이상을 자신이 만든 비즈니스에 투자하기만 하면 된다. 매주 423달러씩 받은 경우 총액 1만7,766달러 가운데 25%인 4,442달러를 창업비용으로 지출했음을 입증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엔 72주 이상 보조금이 나오기도 한다. 단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감사를 받아야 한다. 온타리오에 거주 중인 영주·시민권자로 현재 고용보험(EI) 수급자이거나 최근 3년 사이 EI를 받은 사람으로서 창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휴가 등으로 잠시 직장을 떠나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본인이 소유하거나 대표로 있는 ‘신규’ 사업체로 동업(partnership) 또는 법인(corporation) 형태도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주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어야 하며 주당 35시간 사업체에서 직접 일을 해야 한다. 성매매 등 불법사업이나 홈데이케어·비영리단체, 부동산중개업체 등 프랜차이즈, 신청자가 운영 중이거나 소유했던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OSEB웹사이트(oseb.ca)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거나 전화(1-800-387-5656)로 약속을 잡으면 된다. 영어에 익숙지 않은 신규이민자들은 사전에 통역을 요구하면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들은 1차 상담 후 OSEB 코디네이터가 주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설명회 후 간단한 코스를 이수한 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OSEB가이드라인(www.tcu.gov.on.ca/eng/eopg/publications/20110120_oseb_guidelines.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