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세금보고가 살길이다 한국일보 사설

세금보고 시즌이다. 한인사회도 이민연륜이 쌓이면서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비즈니스 재무기록을 법에 맞게 관리하고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자 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은 가능한한 안 내는 것이 상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캐나다의 세금보고제도는 무감독 시험제도와 같다. 나라의 주인인 납세자들을 일단 인격자로 대우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15%정도가 이 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한다. 국세청은 개인세금보고자중 매년 2% 정도를 임의로 추출해 감사대상으로 삼는다. 보고내용에 이례적이거나 의심스런 부분이 있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뽑아낸다. 또 현금거래 업종이 감 사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현금이 많은 곳에 탈세가 많다는 선입관 때문이다. 현금거래업종 종 사자일수록 자금내역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절세는 가능해도 완전탈세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당장은 피할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라도 갚아내게 만드는 것이 캐나다의 세금시스템이다.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업소를 팔거나 보험금을 타는데도 유리하다. 억지로 세금을 덜 내려들기 보다는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 빈틈없는 세금계획을 미리 세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