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차 앞지르면 이제부터 벌금’ 온주정부, 제설차량 추월시 최대 1천달러 벌금

(토론토) 온주정부가 제설차 추월행위에 대해 벌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새롭게 제출된 ‘온주 고속도로 통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제설작업 중인 차량을 추월 시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관련 주정부 관계자는 “작업 중인 제설차량을 추월하는 것은 직접적인 충돌사고 외에도 다른 차량과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원활한 제설작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추월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 오는 5월 18일까지 여러의견들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주정부는 고속도로통행법 개정안 등 42가지 법안 개정을 통해 연간 1억 1,900만달러 비용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