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중병 때도 ‘간병휴가’ 보장 온타리오정부

온타리오정부는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중병을 앓는 친지의 간호를 위해 최고 8주까지 고용보험(EI)을 받으며 직장을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30일 주의회에 상정했다. 온주 근로자들은 현재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의 중병 시에 한해 최장 8주까지 유급휴가(EI 혜택)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형제·삼촌·고모·이모·조카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